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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변전소(개폐소) 내 외함없는 몰드변압기 충전부와 휀스 이격거리 기준 질의

    • d○○
    • 2021.08.06 09:52
    • 8799

     

    변전소 내 변전실에 충전부가 노출되는 외함없는 몰드변압기를 설치하고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몰드변압기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옥내에 설치하는 몰드변압기 충전부와 휀스간 이격거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8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적용)

     

    변전건물 및 변압기 설계현황

    1. 옥외 변전부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취급자 외 출이 불가능하게 자물쇠장치와 출입금지 표시

    2. 변전건물 주 출입구 및 옥내 변전실 출입구에 자물쇠장치와 출입금지 표시​

    3. 사용전압 55kV인 몰드변압기 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8조 [표108-1]의

      이격거리 35cm 기준을 만족하도록 몰드변압기 주변에 휀스 설치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내에 설치하는 변압기 충전부와 울타리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전기철도 변전실로 추정)을 확인할 수 없으나, 문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08조는 전주 등 지지물에 설치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전주, 완금 등의 이격거리 기준이며 특고압 변압기 충전부와의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31, 44, 126, 131조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울러 귀하의 특고압 변압기를 판단기준 제31조의 변전소에 준하는 장소’(변전실 포함)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126 또는 제131조의 특고압 충전부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31조제11호의 울타리 설치조건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44조에 따르되,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p.151 p.188)의 이격거리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귀하의 설비가 전기철도용 변전실인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전기철도 관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