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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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지중 전선관을 통한 전선 허용전류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중 전선관 허용전류 문의드립니다.
모터 8대가 분전반에 100A 차단기 각8회로로 구성되어 지중전선관을 통하여 모터로 연결된느구조이며, 전선의 굵기는 F-CV 35SQ로 선정하여 8회로입니다.
공사방법은 D2로 적용하여 35SQ(허용전류 115A)를 선정 하였습니다.
각 모터 부하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맨홀에서 8회로가 통합되기 때문에 52-17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0.52를 적용 하여 케이블을 재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관로에 연결되는 맨홀 내 케이블의 집합 보정계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설비의 컨설팅, 적합성 여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맨홀 내에서 케이블이 집합될 경우의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현장을 잘 아는 감리자 또는 전기안전검사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저압배선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산정할 때 KS C IEC 60364-5-52의 523.8 및 KEC 232.5.5에 따라 하나의 회로가 여러 가지 경로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쁜 조건에 적합하도록 허용전류를 결정해야 하는데, 배선의 냉각조건이 다른 구간이 0.35 m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핸드북 p.299 참조). 끝.
※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