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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 y○○
    • 2021.08.05 10:53
    • 5552

    안녕하세요.

    시공관리책임자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파일로 첨부하였듯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하여 발주처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흔한 계통인

    '발주처 - 시공사 - 하도급사' 의 구조일 때의 경우

    '하도급사'가 '발주처' 와 '시공사' 에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시공사는 발주처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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