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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접지관련 문의드립니다.

    • k○○
    • 2021.08.05 09:42
    • 52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중

    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4. 관에는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 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부분에서 문의 드립니다.

    1. 관 과 관을 연결한 길이가 8 m 이하를 뜻하는 것인지, 관 과 박스 그리고 다시 관을 연결할때의 총 길이가 8 m 이하를 뜻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이 규정이 통신케이블(UTP케이블, STP케이블, 동축케이블 등)도 포함된 규정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관공사에서의 접지시설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12.3에 따라 금속관공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속관에는 KEC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 조항에서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귀하의 금속제 박스와 금속관이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되어 있고 전체 금속관의 길이가 8 m 이하로서 건조한 곳 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의 생략이 가능할 것이나(질의 1) 안전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KEC 핸드북 p.310 참조).

    관의 길이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사용전압이 교류 대지 전압 150 V (또는 직류 300 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 아울러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통신케이블의 시설기준은 정보통신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 「KEC 핸드북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