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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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접지관련 문의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중
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4. 관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 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부분에서 문의 드립니다.
1. 관 과 관을 연결한 길이가 8 m 이하를 뜻하는 것인지, 관 과 박스 그리고 다시 관을 연결할때의 총 길이가 8 m 이하를 뜻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이 규정이 통신케이블(UTP케이블, STP케이블, 동축케이블 등)도 포함된 규정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관공사에서의 접지시설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12.3에 따라 금속관공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속관에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 조항에서 ‘관의 길이’란 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귀하의 금속제 박스와 금속관이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되어 있고 전체 금속관의 길이가 8 m 이하로서 건조한 곳 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의 생략이 가능할 것이나(질의 1) 안전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KEC 핸드북 p.310 참조).
①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사용전압이 교류 대지 전압 150 V (또는 직류 300 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 아울러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통신케이블의 시설기준은 정보통신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
※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