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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직류 및 교류 전자차선과 약전류 전선등의 접근 또는 교차 조항 문의

    • h○○
    • 2021.08.04 11:16
    • 5238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순의 판단기준에 있는 제257조​, 제269조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해당되는 조항이 어떤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제257조(가공 직류 전차선과 약전류 전선등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제269조(전차선 등과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257조 및 제269조에 상응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조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IEC 국제표준에 근거한 기준으로서 판단기준과 상충하지 않는 내용은 KEC에 반영하고 있으나. IEC 국제표준에서 다루는 분야는 판단기준의 내용이 KEC로 대체됨에 따라 직류 또는 교류전기철도 관련 기준은 KEC 4장 전기철도설비로 통합되었습니다.

     

    3. 아울러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또는 차량과의 절연이격 기준 등은 KEC 431을 참고하시되, 귀하가 문의한 가공전차선과 약전류전선과의 접근교차 이격거리는 관련 전기철도를 건설 또는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