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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유도전동기 차단기 선정 문의드립니다.

    • w○○
    • 2021.08.04 09:13
    • 7137

     

    수고하십니다.

     

    금회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이 나와 기존의 내선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내선규정의 경우 3115-3 분기개폐기 및 분기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에서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한다

    에서 1번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는 해당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3배(전동기의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한 경우 2.75배)

    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KEC규정에서 저압전기설비 제2장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의 시설에는

    전동기 시동기 기동전류가 600~800%이상 뛴다는 내용이나 이런 글은 있으나

     

    차단기 선정할때에는 어떤 것을 참고하라는 글이 없습니다.

     

    1.유도전동기용 차단기를 선정할때 어느 자료를 참조하여야하나요?

     

    2.KEC한국전기설비규정이 나왔으니 내선규정의 내용은 이제 쓸모없는 것 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과 KEC의 전동기용 차단기 규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상충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IEC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과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KEC에 의한 차단기 규격을 구하는 방법은 KEC 212.4 에 따르며, 이때의 조건식에 적합해야 합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과 KEC의 주요 차이점, 판단기준 폐지유예, 내선규정과 판단기준 폐지여부,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9번부터 25번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시되, 계산 예시는 시중의 기술서적 또는 우리 협회가 발행한 기술지침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

     

    대한전기협회 발행도서 보기

    http://www.kea.kr/front/shop/list.php?ca_i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