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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변압기 사이 내화벽 설치 관련 문의

    • g○○
    • 2021.08.02 10:15
    • 5657

    안녕하십니까. 

     

    방화벽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는 변압기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벽”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EC로 개정되면서 311.6 화재에 대한 보호로 내화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KEC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설치가 필수인지 상세한 기준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산업플랜트의 경우 22.9kV/6.9kV 변압기와 6.9kV/0.48kV 변압기 사이가 3m 정도로 떨어져 있을 경우 방화벽을 해야하는지 여부.

     

    2) 위 변압기가 사람이 상주하는 건축물과 이격이 3m 미만일 경우 건축물 벽 또한 내화벽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KEC 311.6에 명시된 화재에 대한 보호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기술기준(2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KEC(311.6“전기기기의 설치 시에는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상황에 적합한 화재예방 대책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KEC 핸드북(p.549)에서는 변압기, 저항기, 개폐기 및 퓨즈 등과 같이 내부에서 불꽃, 아크방전, 폭발 및 고온의 가능성이 있는 기기는 가연성 재료의 기기구조상 해당 기기에 의해 착화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운전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방화벽, 내화구획, 별실, 외함 및 격납용기 등과 같은 특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귀하의 시설환경 등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조사 및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