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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KEC 142.3.2 항관련 케이블트레이간 등전위본딩관련 문의드립니다.

    • a○○
    • 2021.07.30 13:49
    • 7816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품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실에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 등전위본딩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첨부의 포스맥 타입으로 조인트부분은 편조선이 아닌 동판접지와 일체형 구조의 제품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부 그림과 같이 고압케이블트레이, 고압덕트 (발전계통), 저압케이블트레이 간 등전위본딩을

    시공하고 있으며 본딩선의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 연장 매 30M 마다 모선 접지선으로 부터 분기하여 시공 중입니다.   

     

    1. KEC 142.3.2 보호도체 3.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은 다음에 의한다. (3)항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상기 현장 트레이간 시공중인 등전위본딩에 (3)항이 적용이 되는지요?  

     

    "개인적으로  위 케이블트레이간 등전위본딩의 경우 내선규정 5240절 해설그림 접지설비개요의 M-M 간 연결되는 보조 등전위본딩용선에 해당되며 보호도체는 KEC 142.1 그림 H142.1-1에서 1번에 해당되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상기 등전위본딩을 연결할때 트레이조인트 부분의 볼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3)항의 다른목적으로 겸용

    할 수 없고 라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방법이 KEC에 위배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케이블트레이의 연장 매 30M마다 모선 접지선으로부터 분기한 등전위본딩을 시공 하고 있습니다. KEC에는

    관련 사항을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참고할 만한 규정이나 기준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사진은 현장에서 시공중인 등전위본딩 사진과 적용중인 케이블트레이 사진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의 등전위본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제품과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KEC 142.3.23.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도체와 다른 기기 사이와의 모든 접속은 영구적이어야 함에도 보호도체의 접속 나사가 다른 원인으로 해제될 경우 보호도체의 전기적인 연속성이 사라져 보호기능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나사가 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는 현장을 잘 아는 감리 또는 전기안전점검자(또는 기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케이블트레이의 연장 매 30M마다 모선 접지선으로부터 분기한 등전위본딩 시공과 같은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