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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케이블 관로 지중포설시 복수회로 보정계수

    • a○○
    • 2021.07.30 10:12
    • 5793

    지중 관로식 매설로 22.9 kv CNCV 250SQ 1x3x2조, ​22.9 kv CNCV 500SQ 1x3x1조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지중관로에 1조씩만 포설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와 만약 적용 한다면

    첨부파일과 같이 지중덕트 보정계수에서 관로의 간격이 1m를 초과하면 케이블 수에 따른 보정계수를 1로 적용하는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통신관로도 같이 포설 할 시 보정계수 회로수에 포함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관로공사에서의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방법인 KS C IEC 60364-5-52 및 내선규정 부록 500-2는 저압배선의 허용전류 산정방법으로서 귀하의 특고압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은 케이블 제조사(또는 카탈로드 확인)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제시한 표는 저압배선의 다심케이블에 대한 보정계수로서 귀하 설비가 저압배선으로서 단심케이블인 경우에는 내선규정 표 A.52-19‘B. 1통로 닥트내의 단심케이블을 적용하시되, 보정계수 표에서 1.0m 를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보정계수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1.0 m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