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483] 케이블 관로 지중포설시 복수회로 보정계수

    • a○○
    • 2021.07.30 10:12
    • 5798

    지중 관로식 매설로 22.9 kv CNCV 250SQ 1x3x2조, ​22.9 kv CNCV 500SQ 1x3x1조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지중관로에 1조씩만 포설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와 만약 적용 한다면

    첨부파일과 같이 지중덕트 보정계수에서 관로의 간격이 1m를 초과하면 케이블 수에 따른 보정계수를 1로 적용하는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통신관로도 같이 포설 할 시 보정계수 회로수에 포함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관로공사에서의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방법인 KS C IEC 60364-5-52 및 내선규정 부록 500-2는 저압배선의 허용전류 산정방법으로서 귀하의 특고압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은 케이블 제조사(또는 카탈로드 확인)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제시한 표는 저압배선의 다심케이블에 대한 보정계수로서 귀하 설비가 저압배선으로서 단심케이블인 경우에는 내선규정 표 A.52-19‘B. 1통로 닥트내의 단심케이블을 적용하시되, 보정계수 표에서 1.0m 를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보정계수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1.0 m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