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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울타리 접지 관련

    • c○○
    • 2021.07.30 09:26
    • 538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 제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기준과 관련하여 특고압 가공전선과 울타리 교차할 경우,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교차점 기준으로 좌 45m 또는 우 45m 이내에 접지 

    2) 교차점 기준으로 좌 22.5m 또는 우 22.5m이내에 접지

     

               좌 22.5m / 45m        교차점        우 22.5m / 45m 

    울타리 -------------------------X-----------------------------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44조제4항에 명시한 울타리의 접지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44조제4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울타리와 교차하는 경우에 교차점과 좌,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차점에서 좌로 45m 이내와 교차점에서 우로 45m 이내에 접지공사를 각각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좌 45m           교차점            우 45m

    울타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