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482] 울타리 접지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 제④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기준과 관련하여 특고압 가공전선과 울타리 교차할 경우,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교차점 기준으로 좌 45m 또는 우 45m 이내에 접지
2) 교차점 기준으로 좌 22.5m 또는 우 22.5m이내에 접지
좌 22.5m / 45m 교차점 우 22.5m / 45m
울타리 -------------------------X-----------------------------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44조제4항에 명시한 울타리의 접지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44조제4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울타리와 교차하는 경우에 교차점과 좌,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차점에서 좌로 45m 이내와 교차점에서 우로 45m 이내에 접지공사를 각각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좌 45m 교차점 우 45m 울타리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