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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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KEC에 따른 집유조 적용 건
KEC로 제정되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정 이전에는 기술기준에 따라 100kV 이상에만 집유조를 설치하였습니다.
6.9kV/0.48kV 변압기의 경우 2MVA 기준 2200리터 절연유가 적용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정된 KEC에 따라서 집유조를 설치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KEC 311.7에 내용에 따르면 1000리터 이상 (IEEE 980에서는 2500리터)의 절연유를 함유하는 전기기기는 집유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적용해야한다면, IEEE 980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6.9kV 변압기의 경우 KEC에 따라 집유조를 설치해야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조제1항은 “사용전압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에 따라 귀하의 변압기가 100kV 이상으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설치하는 곳에는 집유조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 핸드북 311.7(p.550)에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000리터 이상(IEEE 980에서는 2,500리터)의 절연유를 함유하는 전기기기는 집유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는 정부 및 지자체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1,000L 또는 2,500L의 기준으로 시설할수 있다는 IEEE 980의 참고 내용이며 국내는 1,000 이상의 절연유 함유를 기준으로 집유조 시설을 권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상하관계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9번 내용과 개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FAQ 19번 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