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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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고감도 누전차단기와 GFCI circuit breaker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래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질문1)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⑥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인체감정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가
미국의 GFCI(ground-fault circuit interrupter) circuit breaker, GFCI receptacle 과 같은 건가요?
동작방식이나 차단기준 등이 같은 건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누전차단기 제조사에 물어봐도 분명한 답을 못해주더라구요,
질문2)
미국의 AFCI circuit breaker 라는 것도 있던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주택내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라던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와 미국 GFCI의 비교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가 자문해드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은 시설기준으로서 제품의 규격 또는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작사 또는 제조 규격을 참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 아울러 귀하께서 제시한 AFCI가 Arc Fault Circuit Interrupter에 해당된다면 관련 제품(AFDD : Arc Fault Detection Device)의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26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시설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21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