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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저압배전반 전압,전류계 지락차단장치 설치 관련

    • m○○
    • 2021.07.28 19:01
    • 4907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입니다.

     

    저압 배전반의 경우 퓨즈 하나 거쳐서 전압 전류계등을 배전반 문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락차단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판단기준 제41조에서 해당이 될만한 규정은 1항, 2항 정도인데

     

    1항의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곳에 시설하는 경우 예외가 된다하여 이에 준하는곳을 찾아보니

     

    판단기준 제44조5항의 위험경고 표지를 한 수전실이라고 판단을 하고싶어도 여기엔 고,특고압이 명시되어있어

     

    저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제41조2항의 기계기구를 건조한곳에 시설 할 경우 예외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엔 배전반의 위치 등에 따라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못하여 대한전기협회에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저압 배전반에 설치하는 전압전류계에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 제171조에 따라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배전반이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다면 판단기준 제4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판단기준 제41조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차단장치 등을 시설하라는 것으로서 전기기계기구(電氣機械器具)배선기구가정용전기기계기구업무용전기기계기구백열전등 및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을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선규정 1300-9 용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