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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접지극의 규격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4가지 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42 및 152의 접지극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KEC 142.2는 전력계통의 접지극 시설기준을, KEC 152.3은 피뢰시스템의 접지극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2. 또한 통합접지시스템과 같이 전력계통과 피뢰시스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KEC 152.3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KEC 142.2의 1. 나 참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KEC는 접지판의 최소면적, 최소 두께, 최소폭, 최소길이 등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접지판의 규격은 KEC 핸드북 표142.2-2(p,59) 및 KEC 핸드북 표152.3-1(p.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 아울러 ‘격자판’의 형태는 시중의 기술서적이나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질의 2-가), KS C IEC 62305-3 표 7은 ‘총 길이가 최소 4.8m인 도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질의 2-나).
○ 또한 KEC는 접지판의 병렬시공 또는 직렬시공 등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지 않으나 KEC 152.3의 2에 따라 접지극시스템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KEC 핸드북(p.105~1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3), KEC 시행일은 본 게시판 7468번 답변과 FAQ 게시판 21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끝.
※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 KS 국가표준 검색하기 ☞
https://www.e-ks.kr/
※ Q&A 7468번 답변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468
※ FAQ 21번 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