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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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전기실 항온항습설비, 통풍설비 구비 기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전기실 유지관리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전기실 항온합습기
- 6.9kV VCB 및 MCCB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기실(옥외판넬형)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적으로 전기실 내부 운전조건 등 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외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음)
- 현재 에어컨을 설치하여, 섭씨 17도 운전시 상대습도가 80%이상으로 측정되는데, 기기에 문제는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2. 통풍설비 구비 여부
- 마찬가지로 옥외판넬형 전기실인 경우(창문 있음), 별도의 환풍 설비(환풍기 등)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혹은 소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항온항습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은 전기실의 정의 및 항온항습 장치 등의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수전실의 시설은 내선규정 3220-4를 참고하시되, 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는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전기설비의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운전조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라며, 소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