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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KEC 232.41 케이블트레이내 케이블포설 관련 질의

    • j○○
    • 2021.07.27 08:32
    • 6957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 KEC 232.41.케이블트레이공사 시 전력케이블 포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2.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에는 케이블포설시 "단층"으로 포설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층 포설이란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F-CV 1C 4mm2 ~ 3C 630mm2까지 모든 케이블을 단층으로 포설하라는 뜻인지 문의드립니다.
    3. 저희 공장에는 많은 케이블이 공동가대, 공동구등을 통하여 다니고 있으므로 KEC 와 같이 단층포설 시 CABLE ROOM 이나  공동구가 지금보다 3배이상 크게되어 건축물등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41에 규정된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트레이에 시설되는 모든 케이블은 단층 시공이 원칙인데(규격과 무관), 이는 KS C IEC 60364-5-52의 케이블트레이 허용전류 산정법이 단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보정계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질의 2).

     

    3. 다만,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B.52.20][B.52.21]의 비고에는 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귀하의 케이블을 복층으로 시설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복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287 시리즈에 따라 보정계수를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질의 3), KEC는 귀하 현장의 기존 설비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3번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23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