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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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KEC 232.41 케이블트레이내 케이블포설 관련 질의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41에 규정된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트레이에 시설되는 모든 케이블은 단층 시공이 원칙인데(규격과 무관), 이는 KS C IEC 60364-5-52의 케이블트레이 허용전류 산정법이 단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보정계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질의 2).
3. 다만,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표 B.52.20]과 [표 B.52.21]의 비고에는 “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귀하의 케이블을 복층으로 시설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복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287 시리즈에 따라 보정계수를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질의 3), KEC는 귀하 현장의 기존 설비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3번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FAQ 게시판 23번 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