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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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기존 공장 변압기 교체 공사 시 접지 관련 문의
KEC 한국전기설비 개정안 적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 (약 30년전)에 준공 되어 운영 중인 공장의 용량 증설 공사로 인해, 기존 변압기(6.6/0.42kV) 교체 공사 (2M --> 2.5M)를 진행 예정이며, 2022년 시공 예정입니다. (2021년 중 인허가 서류 제출).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접지 system을 본 공사로 인해 KEC 규정 (KS C IEC 61936-1의 부속서 D기준)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접지계산서에 따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2년에 변압기 용량을 증설할 계획인 경우 접지시스템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선 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함에 따라 전기공사계획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2021년 12월 31일 까지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
3. 다만, 2022년 이후에 허가를 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협회는 귀하의 증설 계획 및 설비 교체 규모 등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KEC 적용 여부는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