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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4장 전기철도설비 430 이격거리 관련

    • d○○
    • 2021.07.26 10:43
    • 4353

    현재 [한국전기설비규정 4장 전기철도설비 431.2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절연이격]에 직류 750v 일때 전기적 이격거리는 25㎜로 나와있습니다.

     

    [KS C IEC 60913 철도적용 전기 견인용 가공 전차선로 5.1.3 전차선의 활선부와 접지 사이의 이격 거리]에는 직류 750v 일때 전기적 이격거리가 100㎜​로 나와있습니다.

     

    전차선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어떤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철도설비의 충전부와 건조물 이격거리 기준이 KECIEC가 상이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2018년에 최초 제정하였고, KEC 431.2의 표 431.2-1 ‘전차선과 건조물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당시에 통용하던 KS C IEC 60913 :2003(2013 확인) 2.1.5의 표2와 표3을 인용한 결과입니다.

     

    3. 그러나 본 표준이 2020710KS C IEC 60913:2013으로 개정됨에 따라 KECKS C IEC 60913의 이격거리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 KEC는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리며 현행 KEC 431.2 이격거리 기준은 KS C IEC 60913(2013)과의 부합화를 위해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개정 검토 예정이므로 현장의 전기안전을 위하여 KS C IEC 60913:2013표준에 따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