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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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4장 전기철도설비 430 이격거리 관련
현재 [한국전기설비규정 4장 전기철도설비 431.2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절연이격]에 직류 750v 일때 전기적 이격거리는 25㎜로 나와있습니다.
[KS C IEC 60913 철도적용 전기 견인용 가공 전차선로 5.1.3 전차선의 활선부와 접지 사이의 이격 거리]에는 직류 750v 일때 전기적 이격거리가 100㎜로 나와있습니다.
전차선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어떤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철도설비의 충전부와 건조물 이격거리 기준이 KEC와 IEC가 상이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2018년에 최초 제정하였고, KEC 431.2의 표 431.2-1 ‘전차선과 건조물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당시에 통용하던 KS C IEC 60913 :2003(2013 확인) 2.1.5의 표2와 표3을 인용한 결과입니다.
3. 그러나 본 표준이 2020년 7월 10일 KS C IEC 60913:2013으로 개정됨에 따라 KEC와 KS C IEC 60913의 이격거리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 KEC는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리며 현행 KEC 431.2 이격거리 기준은 KS C IEC 60913(2013)과의 부합화를 위해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개정 검토 예정이므로 현장의 전기안전을 위하여 KS C IEC 60913:2013표준에 따르시길 권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