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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KEC 212.4.1 케이블의 허용전류 설명 정정
○ 그동안 KEC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를 나타내는 관계식에서 ‘케이블의 허용전류’에 대한 설명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감전 및 과전류보호 기술지침 참조).
○ 관련 내용 : KEC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1. 회로의 설계전류(IB)
분기회로인 경우에는 부하의 효율과 역률 및 부하율이 고려된 부하최대 전류
(고조파발생부하인 경우에는 고조파전류에 의한 선전류 증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간선의 경우에는 추가로 수용률, 부하불평형률, 장래 부하증가에 대한 여유 등이 고려되어야 함)
2. 케이블의 허용전류(Iz)
도체가 정상상태에서 온도가 지정된 수치(절연 형태별 최고사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도체에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전류
3. 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
대기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규정된 온도상승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이내에서 연속하여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값
(보호장치 정격전류의 표준값은 KS C IEC 60059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격전류를 조정할 수 있게 설계 및 제작된 경우에는 조정된 전류값)
4. 보호장치의 규약동작전류(I2)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한 동작을 보장하는 전류
(제조사가 기술사양서에 공시하여 제공하거나, 제품 표준에 제시되어야 함)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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