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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전선의 색상 표시 공사시방서 변경 시 한국전기설비규정 해당 여부

    • e○○
    • 2021.07.22 14:26
    • 6201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공사계획신고를 하여  토목공정 지연으로 현재 전기공사는 기초 접지만 일부 시행되고 있고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전선색상 적용 기준은  판단기준에는 없고  내선규정 "1420-4  3상 4선식 접속의 경우에 전압측 전선의 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KS C IEC 60445 에 수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현장 공사시방서 "배선의 색별 표시 및 표기 : 380/220V A상 흑색, B상 적색, C상 청색,  중성선은  백색 또는 회색, 접지 녹색" 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공사시방서를  " 배선의 색별 표시 및 표기 : KS C IEC 60445를 참조하여 380/220V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중성선 청색, 접지/보호도체 녹색 또는 녹황교차" 로 변경할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 한 것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변경할 경우 KEC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은 전선의 색상 기준이 없으나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은 색상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상 구분을 위한 예시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KEC 121.2의 전선 식별기준은 IEC 60445를 인용한 것으로서 귀하가 KS C IEC 60445를 적용할 경우에는 KEC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공사에서 전선 색상을 KS C IEC 60445와 일치시킨다하더라도 본 행위가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보호도체는 녹색 또는 녹황교차가 아니라 녹색-노란색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KS C IEC 60445 부속서 A의 표 A.1 색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