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456] 케이블 트레이 폭 문의

    • s○○
    • 2021.07.20 15:41
    • 678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 문의

     

    태양광 모듈 전력 케이블 포설내용입니다.

     

    케이블 트레이에 (F-CV 1C X 4SQ) 1종을 총 82선을 포설하여야하는데
    완성단면적이 약40mm² 입니다. 82선 총단면적은약 3,280mm²

     

    1. 제194조.6.(2) 내용의 내용에따라 4,500mm² 이하이므로

     내측폭이 150mm인 트레이를 적용하여 사용해도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트레이 높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트레이높이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3. 점유면적안에만 들어간다면 트레이의 높이는 상관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94조의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194조제16호 가.(2)모든 케이블이 공칭단면적 12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는 표 194-1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케이블 트레이는 [194-1]의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조항에 제시된 케이블트레이의 높이는 150기준이며(질의 2), KS C 8464에 적합한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재를 사용하고 전선의 종류(단심, 다심)와 굵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할 경우에 본 조항의 표에 명시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으로 시설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

     

    KS 국가표준 보기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