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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KEC 121.2 전선의 식별 관련

    • h○○
    • 2021.07.20 15:31
    • 4826

    안녕하십니까. KEC 121.2 전선의 식별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3월 건축허가 받은 공장으로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나, 건축주 요청에 의해 전선의 식별 관련 사항을 적용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케이블 물량이 소량이고 제조회사 측에서는 아직 KEC식별 기준에 의한 생산이 표준이 아니라  케이블 스케쥴별 일정량의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생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 수전 및 준공 예정으로 현재 허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건축주의 경우 추후 증설공사 시 혼선 또는 기존설비에 대한 소급적용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케이블 종류는 F-CV, FR-8, FR-CN/CO 입니다.

     

    질의1] 이러한 경우 "Q&A [7434] 전선의 색상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선 종단부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면  KEC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질의2] 위와 같이 시공하고 추후 증설공사 시 색상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기존시공분에 대한 변경은 없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질의3] 단심 케이블의 경우 외피(PVC시스) 부분의 색을 갈, 흑, 회, 청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인 흑색사용 후 종단부 색 테이프로 표시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4] 다심 케이블의 경우 내피(XLPE절연부) 갈흑회청 적용 시 내피 전체를 색상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도체와 절연체 사이 띠형태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해당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21.2의 전선의 식별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 종단부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는 재고 전선이나 KEC의 전선 기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에도 KEC와 색상이 다른 전선에 적용하는 방법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1), KEC는 시행일 이전에 시설된 기존 설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3. 아울러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전선의 색상이 KEC 기준과 같을 경우에는 KEC 색상기준에 따르시기 바라며 KEC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상기 답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질의 3).

     

    4. 또한 KEC에 적합하게 제조한 전선은 절연체의 색상이 KEC 색상기준과 동일할 것이나 다른 경우에는 상기 답변과 같이 전선 종단부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시기 바라며(질의 4), 본 건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