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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25kV 이하 다중접지 전선관 이격거리 문의

    • c○○
    • 2021.07.20 15:24
    • 5389

    ​수고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4.7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

    2.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기협회 발간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에는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2.9kV 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과의 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확보하라는 것이고, 같은 다중접지방식 22.9kV 전선간의 이격거리 규정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5kV이하 다중접지식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5kV이하 다중접지식 지중전선로의 시설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42조제2항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지중전선의 전압을 구분하지 않고 지중전선간 이격거리만 다루고 있습니다.

     

    3. 다만, 202012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에 의하여 판단기준 제142조제2항이 특고압케이블을 반영하여’(공고문 참조) 예외 조건이 신설된 바, 본 조항은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간의 상호 이격거리도 다루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의 이격거리는 회선 단위로 적용하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