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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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25kV 이하 다중접지 전선관 이격거리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4.7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
2.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기협회 발간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에는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2.9kV 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과의 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확보하라는 것이고, 같은 다중접지방식 22.9kV 전선간의 이격거리 규정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5kV이하 다중접지식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5kV이하 다중접지식 지중전선로의 시설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42조제2항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지중전선의 전압을 구분하지 않고 지중전선간 이격거리만 다루고 있습니다.
3. 다만, 2020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에 의하여 판단기준 제142조제2항이 ‘특고압케이블을 반영하여’(공고문 참조) 예외 조건이 신설된 바, 본 조항은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간의 상호 이격거리도 다루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의 이격거리는 회선 단위로 적용하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