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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장 내부 노출콘센트 설치관련

    • m○○
    • 2021.07.19 14:04
    • 4210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욕실장, 주방장) 내부 노출콘센트 설치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매입BOX의 BOX COVER 생략가능여부

    2.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배선 시 배관시공없이 전선시공가능여부

       - 이중천정 내 배선 시 이격거리가 30[cm]이내인 경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생략가능과 같은맥락인지 궁금합니다.

    2-1.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배선시 배관시공없이 CABLE시공여부

       - 2번 질의에서 전선시공시 배관을 필수로 해야한다면 CABLE을 시공했을 시 배관 생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CABLE을 시공 시 CABLE접속을 JACK Type으로 시공할 경우 JACK 접속을 매입BOX안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해당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욕실장(주방장)의 내부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배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시공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내선규정 2225-9(아웃렛 박스류)는 아울렛 박스류의 덮개는 부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질의 1)

     

    3.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배선과 관련하여

     

    콘센트의 시설 장소,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시설기준, 접지극 부착 등은 내선규정 3310-10(콘센트의 시설)을 참고하시되,

     

    내선규정 3320-2에 명시된 “2중천장 내 시설기준조명기구 등을 직부(直附)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권고하는 예외조건으로서 귀하의 욕실장(주방장) 내부의 콘센트 배선과는 적용 환경이 다른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아울러 저압 케이블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하는 경우외에는 배관 없이 노출시공이 가능한 공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1).

     

    또한 우리 협회는 귀하의 ‘JACK Type CABLE 접속을 잘 알지 못하는 바, 전선의 접속은 내선규정 1430-8(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에 소개하는 [그림 1430-1] ~ [그림 143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