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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장 내부 노출콘센트 설치관련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욕실장, 주방장) 내부 노출콘센트 설치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매입BOX의 BOX COVER 생략가능여부
2.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배선 시 배관시공없이 전선시공가능여부
- 이중천정 내 배선 시 이격거리가 30[cm]이내인 경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생략가능과 같은맥락인지 궁금합니다.
2-1.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배선시 배관시공없이 CABLE시공여부
- 2번 질의에서 전선시공시 배관을 필수로 해야한다면 CABLE을 시공했을 시 배관 생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CABLE을 시공 시 CABLE접속을 JACK Type으로 시공할 경우 JACK 접속을 매입BOX안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해당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욕실장(주방장)의 내부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배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시공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내선규정 2225-9(아웃렛 박스류)는 아울렛 박스류의 덮개는 부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질의 1)
3.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배선과 관련하여
○ 콘센트의 시설 장소,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시설기준, 접지극 부착 등은 내선규정 3310-10(콘센트의 시설)을 참고하시되,
○ 내선규정 3320-2에 명시된 “2중천장 내 시설기준”은 “조명기구 등을 직부(直附)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권고하는 예외조건으로서 귀하의 욕실장(주방장) 내부의 콘센트 배선과는 적용 환경이 다른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아울러 저압 케이블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외에는 배관 없이 노출시공이 가능한 공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1).
○ 또한 우리 협회는 귀하의 ‘JACK Type CABLE 접속’을 잘 알지 못하는 바, 전선의 접속은 내선규정 1430-8(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에 소개하는 [그림 1430-1] ~ [그림 143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