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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3종접지공사 접지선 전선관 시공

    • g○○
    • 2021.07.16 22:25
    • 7019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1종이나 2종 접지 시 지하 75cm부터 2m까지 두께 0.2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난연성 cd관에

    접지선을 넣어서 시공하라고 나와있고 3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없는데

     

    내선규정에서는 3종 접지 또한 위 규정대로 접지선을 관에 넣어서 시공하라고 나옵니다.

     

    어떠한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제3종 접지공사 접지선의 전선관 시공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조제34호는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이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두께 2mm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이나 난연 CD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3종 접지공사의 전선관 공사방법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내선규정 1445-3은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두께 2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난연성 CD관에 넣어야 하며, 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금속관(가스철관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방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내선규정은 의무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이 포함된 우리 협회의 단체표준으로서 귀하가 내선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자율적 사항이므로 내선규정의 성격과 자세한 설명은 FAQ 게시판 5번 내용을 참고하시되, 전기안전검사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FAQ 게시판 5번 내용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6&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