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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전선 허용전류 공사방법 문의

    • g○○
    • 2021.07.16 20:42
    • 7118

    절연전선(HIV)을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멘트(석재)벽면에 고정 시설한 후

    그 위에 석고보드로 덮어서 노출되지않도록 벽면을 마감하면

    A1 공사방법인가요 B1공사방법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 현장이 허용전류 산정을 위한 공사방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KS C IEC 60364-5-52 부속서 A의 표 A.52.3 또는 내선규정 부록 표 52-3, KEC 핸드북 부록 230의 표 A.230-1-1 등의 방법에 따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의 표 B.52.1에서 공사방법 A1단열벽 속의 전선관에 설치한 절연전선(단심케이블)”, 공사방법 B1목재 벽면의 전선관에 설치한 절연전선(단심케이블)”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귀하 배선이 단열벽 속에 매립되어 있어 외부 공기로 열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는 A1, 목재(석재) 벽면 외부에 전선 지름의 0.3배 미만의 거리에 배관되어 외부 공기에 노출된 경우(벽면에 접촉된 경우를 포함)B1으로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S 국가표준 보기 https://www.e-ks.kr/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