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442] 저압전선과 이격거리 관련 질의

    • g○○
    • 2021.07.16 11:10
    • 604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9조 (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과 관련하여

    [표79-1]의 옆쪽 또는 아래쪽의 이격거리에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cm라고

    되어있는데.. 앞서 말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하지 소송과 관련하여

    단층건물 상부에 OW전선 4가닥이 수직시공이 되어있고

    옥상으로 부터 2m이상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하지 면적 산정을 위해 1.2m와 0.8m 둘중 어느것을 적용해야할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79조에 명시된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동 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p.273)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건조물의 측방에 창이 있는 경우와 같이 사람이 손이 내밀어 전선에 쉽게 접촉하는 경우를 생각한 것으로서 창이 없는 건조물의 측방에 대하여 완화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바, 판단기준 제79[79-1]의 접근형태별 이격거리를 확인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2).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