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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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 인입케이블 전선관의 설치
인입케이블 건물내 인입시 인입케이블 전선관 설치의 문의 사항입니다.
1. 가공전선로 입선시 건물내로 합성수지관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3상 4선식의 경우 한 개의 전선관을 사용하지 않고, 각 각의 상별로 전선관을 사용하여 입선을 하여도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배전반이 철판이여서 전선관 인입부분만 잘라내서 시공하는 조건입니다.
참조, 판단기준 11조 6번 마.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3상 4선식의 인입케이블을 각각의 상별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조 및 내선규정은 금속성 재질의 관에는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교류회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합성수지관에 대하여는 전자적 불평형과 관련하여 명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3. 다만, 전선의 허용전류 산출방법을 다루는 KS C IEC 60364-5-52은 521.7에 “한 회로의 여러 도체는 다른 전선관을 통해 분산 배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귀하가 상별로 각각의 다른 전선관을 사용하여 분산 배선할 경우에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 및 내선규정 부록 500-2에서 제공하는 허용전류 산출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준에 의한 허용전류 산출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회로의 전선은 하나의 전선관에 함께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S 국가표준 보기 ☞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