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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 전선의 색상 관련 질의

    • a○○
    • 2021.07.15 08:54
    • 5829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이며, 2022년도에 정식 수전 계획 중입니다.

     

    이에따라 간선케이블 발주, 수변전설비 제작 및 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스바 색상 및 케이블 색상을 전부 새로 적용되는 KEC 기준에 준수하여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2년도에 수전 예정인 현장의 전선 색상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의 색상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에 명시하고 있는데, KEC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1번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 현장이 KEC를 준수하여야 하는 현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하가 KEC 121.2의 색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KEC 121.1에 따라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재고전선을 사용하는 등 절연체 색상이 KEC 121.2 색상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