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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한전 특고압 전선과 이격거리 질문

    • s○○
    • 2021.07.14 21:08
    • 7377

    안녕하세요.

     

    전력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해석이 다른 부분으로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

     

    제3자인 협회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수직이격거리는 항상 전선과의 상방을 의미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설치된 전선(특고압 절연전선)은 건조물 조영재 모서리에서 측하방에 위치(붙임자료1)해 있습니다.

    수평으로 1.15m 가량 떨어져있고, 모서리와 전선을 직접 측정한 거리는 1.2m입니다.

    이 경우도 수직이격거리는 2.5m를 적용해야 할까요?

     

    2. 전력선이 측상방에 위치하는 경우를 그려보았습니다. (붙임자료2)

    자료에서 파란점은 전력선을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도 수직이격거리 2.5m를 만족 못 시켰다고 봐야하나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더운 여름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전의 22.9kV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건조물 간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35조제42호 및 [135-3]은 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건조물의 이격거리를 접근형태별로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항의 측상방 또는 측하방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방법은 판단기준 제79조제4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수직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79조제42호의 [그림 79-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V’(건조물로부터 상방 또는 하방 이격거리)를 의미하며,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선이 건조물의 측하방에 위치한다면 [그림 79-2]‘T’영역으로서 수직 이격거리’(V)2.5 m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전선이 건조물의 측상방에 위치하는 경우도 판단기준 제79조제42호의 [그림 79-2]에 표기된 ‘T’영역으로서 상기 답변과 동일하며, 판단기준에 명시된 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한 최소 이격거리로서 본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