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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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한전 특고압 전선과 이격거리 질문
안녕하세요.
전력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해석이 다른 부분으로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
제3자인 협회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수직이격거리는 항상 전선과의 상방을 의미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설치된 전선(특고압 절연전선)은 건조물 조영재 모서리에서 측하방에 위치(붙임자료1)해 있습니다.
수평으로 1.15m 가량 떨어져있고, 모서리와 전선을 직접 측정한 거리는 1.2m입니다.
이 경우도 수직이격거리는 2.5m를 적용해야 할까요?
2. 전력선이 측상방에 위치하는 경우를 그려보았습니다. (붙임자료2)
자료에서 파란점은 전력선을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도 수직이격거리 2.5m를 만족 못 시켰다고 봐야하나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더운 여름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전의 22.9kV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건조물 간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35조제4항 2호 및 [표 135-3]은 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건조물의 이격거리를 접근형태별로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항의 측상방 또는 측하방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방법은 판단기준 제79조제4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수직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79조제4항 2호의 [그림 79-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V’(건조물로부터 상방 또는 하방 이격거리)를 의미하며,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선이 건조물의 측하방에 위치한다면 [그림 79-2]의 ‘T’영역으로서 ‘수직 이격거리’(V)는 2.5 m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전선이 건조물의 측상방에 위치하는 경우도 판단기준 제79조제4항 2호의 [그림 79-2]에 표기된 ‘T’영역으로서 상기 답변과 동일하며, 판단기준에 명시된 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한 최소 이격거리로서 본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