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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전동기 Type-M3 분기회로에 대한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대한 문의

    • g○○
    • 2021.07.14 16:17
    • 5110

    안녕하세요 

    협회에서 발행된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부록(KECG 1702A-2020)" 도서내용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도서 5.1.9 전동기 Type-M3 분기회로에 대한 과전류보호 설계방법(103Page)중 4.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선정 다.항 전동기의 기동전류를 고려한 과부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6)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계산값에 (IB×β)값이 (88.5×​7.2)로 적용 되었는데 기동방식(Y-D)을 고려하여 그값의 1/3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우리 협회가 발간한 KECG 1702A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부록"의 설계방법 예시에 사용된 수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가 발행한 기술지침서의 예시는 설계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서 귀하께서는 업무처리 순서 또는 적용방법 등을 참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수치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는 관련 분과 기술위원 및 집필진의 검토 후 답변 예정이므로 최종 답변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07. 30 추가답변)


    기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방법 1"과 "방법 2"를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나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I2t 특성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방법 1 :  보호장치의 규약동작배율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시간으로 산출한 경우로 교재의 풀이과정임


    방법 2 :  Y-D 기동(또는 기동장치)으로 정격전류의 1/3로 고려하려면,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시간이 아닌 Y-D 기동시간(기타 기동장치의 기동시간)으로 보호장치의 규약동작배율을 구하여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를 선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