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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위험물(4류위험물 인화성액체)저장장소 관련 질의

    • e○○
    • 2021.07.14 13:03
    • 662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전기관련은 전기사업법에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반취급소고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산업안전기준법에 따라 위험물 저장하는 장소는 방폭구조로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전기사업법에도 위험물 저장하는 전용실 내에 전기배선이나 단자함 등은 방폭구조로 해야하는데 정확한 법명과 몇조 몇항인지 궁금합니다.

     

    2. 위험물 저장하는 전용실 자체가 방폭구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방폭구조로 부터 몇 m 이내 있는 설비는 방폭구조로 하지않아도 된다 혹은 불연,난연재료로 해도된다. 이러한 법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저장하는 장소의 전기배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기준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사업법67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4조에 의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42.4는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험물 저장소 내의 전기배선은 방호장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에 명시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방법이 방폭구조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전문가 의견과 KEC 핸드북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되(질의 1), 산업안전기준법등 다른 법령은 안전을 고려하여 강화 또는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규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는 공간 또는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전기설비의 방폭구조와 전용실의 방폭구조 관계, 전기설비의 방폭구조를 불연재료로 대체가능 여부는 안전, 소방, 위험물 등의 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