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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내선규정 제1410절 설비부하평형 SOLUTION 문의

    • j○○
    • 2021.07.14 11:29
    • 6458

    저는 미국회사설비 도입하여 국내 각기관/업체에 판매/설치/시운전하는 업체입니다.

    금회 단상전기로를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설치 계획입니다. 설비 부하평형에 문의합니다.

     

    1. 설비사양

    1) 전용변압기 사양 : 1차 1P, 440V/2차 1P, 4160V, 725KVA

    2) 설비 사양 : 1P, 4160V, 600KVA

     

    2. 공장 수전계통도

    1) MAIN TR : 3P, 22.9KV, 2.5MVA/3P, 6.6KV, 2.5MVA

    2) 첨부 도면 참조

     

    3. 질문사항

    내선규정 제1410절 설지 부하평형 시설에서

    3항 특고앚 및 고압수전에서 대용량의 단상 전기로등의 사용으로 제2항의 제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 전기사업자와 협릐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상부하 1개의 경우는 2차 역V접속에 의 할 것, 다만 300KVA를 초과하진 말 것.

     

    금번에 300KVA를 초과 항 경우에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 끝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300 kVA를 초과하는 단상 전기로의 부하평형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현장설비의 적합성 여부 또는 컨설팅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시되,

     

    3. 내선규정 제14103호의 “300 kVA를 초과하는 단상 부하가 1개인 경우에는 역V접속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한 개의 상에만 대용량의 부하가 집중될 때에는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의 부하불평형으로 선로 전체가 정전되는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