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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경과조치에 대한 문의

    • e○○
    • 2021.07.13 13:50
    • 4529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시행 2020.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7호, 2020. 12. 31., 일부개정]

     부 칙 제2021-227호, 202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 제4조제1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제4조제1호 시행일(2022. 1. 1)전까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전압범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0-198호, 2020. 12. 3)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내용 중

     

    질의 1. 제2조의 (경과조치)  ~ 판단한다. 이 경우"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전압범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0-198호, 2020. 12. 3)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에서 "전압범위는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인지?

     

    질의 2. 전압범위 외에 다른 사항도 혼용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7’(2020. 12. 31)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상기 고시 및 경과조치 주요내용은 “2021010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라 판단기준)의 폐지를 1년간 유예하되, 판단기준의 전압범위는 과거의 전압범위를 적용하고 KEC와 판단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3. 본 고시에서 명시하는 전압범위는 20201203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8호에 의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3조제2항의 저압범위가 상향(AC 600V 1000V, DC 750V 1500V)된 것으로서 판단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과거의 전압기준(저압: AC 600V, DC 750V 이하)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질의 1).

     

    4. 아울러, 본 고시 및 경과조치는 상기 설명과 같이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의 폐지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서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압범위 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