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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신설 문의합니다.

    • s○○
    • 2021.07.13 13:12
    • 4815

    KEC 211.2.4

    2항 기타 그정지가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에 해당할수 있는지?

     

    개요 : 당 플랜트 현장은 LNG 플랜트 공장(LNG 하역, 저장, 송출)이며 UPS 전원 차단기 OFF시 공정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합니다.(도심지에 가스공급이 불가함)

     

    질의 :

    UPS(직접접지 방식) 차단기의 주 차단기는 MCCB이고 지락보호 기능이 없습니다.(계통은 TT 방식)

    이런경우 ELB로 교체를 해야하는데 ELB 교체시 UPS전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UPS 정전시 가스송출 불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연속공정설비의 사유로 UPS 차단기를 MCCB를 사용하고 지락을 검출할수 있게 ELD(경보장치)를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ELD 알람은 상시 운전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알람수용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LNG 플랜트 공장에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할 경우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누전차단기 시설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11.2.42에 명시된 누전차단기 시설 예외조건은 정전으로 인하여 전기 이외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누전에 의한 피해보다 전로의 차단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경우 즉, 회로차단에 의하여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누전이 발생하였을 때에 전로를 즉시 차단하기보다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감시소에 누전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자와 현장의 전기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시어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