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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주택용분전반 전선굵기 문의

    • g○○
    • 2021.07.12 21:01
    • 6952

    kec 규정에 따르면 주택용 분전반은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 의 구조에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7.4를 보면 주택용 분전반 분기차단기의 규격전선 및 전선 굵기는
    hiv(iec 60226-3)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20A차단기 사용시 최소 4.0sq 전선을 사용토록 나와있습니다.
    또한 메인차단기의 모전선은 32A주택용 차단기 시설시 10sq를 최소규격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kec의 저압 옥내배선규정에는 가장보편적인 옥내공사방법 A1, B1 공사방법으로 하여도 
    계산상 20A는 2.5sq, 32A는 4sq가 나옵니다.
    현장에서도 대체로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 상식으로 알고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떠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요
    주택용분전함은 ks c 8326를 따라야 하고 주택용을 제외한 그외설비는 kec에 명시되어있는

    허용전류표를 토대로 전선굵기를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명시된 주택용 분전반의 KS 규격에 따른 전선 굵기와 실제 현장 여건에 맞는 전선의 굵기 중 어느 것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841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술기준에서 인용하는 KS 규격의 해당 조항은 의무사항입니다.

     

    3. 아울러 주택용 분전반은 전기적 안전을 고려하여 2차측 옥내배선이 어떤 형태의 공사방법이든 수용이 가능하도록 전선의 굵기를 최대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택용 분전반의 전선 굵기는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KS 규격에 따르되, 2차측 배선설비는 KEC 232.5에 의한 허용전류와 이에 적합한 규격의 전선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S 국가표준 보기 ☞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