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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KEC 피뢰 수뢰부 재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 j○○
    • 2021.07.12 19:09
    • 4953

    KEC 피뢰내용 중 152.1.1.나 에 의하면 수뢰부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 표6에 따릅니다

    표6 에서 구리 원형단선은 50, 176sqmm 두가지로 나오는데 아래 노트에 176sqmm 가 피뢰침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이 구리 원형단선으로 피뢰침을 적용한다면 직경 15mm 이상을 써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전기설비보호의 경우에도 KEC 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동봉 12mm이상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15mm 이상 동봉 사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52.1 수뢰부시스템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52.11 ‘수뢰부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의표 6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표준의 6’은 피뢰침 및 대지 인입 봉에 적용 가능한 구리(주석 도금한 구리)의 최소 단면적은 176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직경으로 환산할 때 지름 15이상의 원형 단선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는 전기 분야 국제 기준인 IEC에 근거한 시설기준으로서 건축법에서 운영하는 규격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S 국가표준 보기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