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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KEC 피뢰 수뢰부 재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KEC 피뢰내용 중 152.1.1.나 에 의하면 수뢰부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 표6에 따릅니다
표6 에서 구리 원형단선은 50, 176sqmm 두가지로 나오는데 아래 노트에 176sqmm 가 피뢰침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이 구리 원형단선으로 피뢰침을 적용한다면 직경 15mm 이상을 써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전기설비보호의 경우에도 KEC 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동봉 12mm이상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15mm 이상 동봉 사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52.1 수뢰부시스템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52.1의 1 ‘나’는 “수뢰부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의표 6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표준의 ‘표 6’은 피뢰침 및 대지 인입 봉에 적용 가능한 구리(주석 도금한 구리)의 최소 단면적은 176㎟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직경으로 환산할 때 ‘지름 15㎜ 이상의 원형 단선’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는 전기 분야 국제 기준인 IEC에 근거한 시설기준으로서 건축법에서 운영하는 규격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S 국가표준 보기 ☞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