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419] 죄송합니다. 판단기준135조 해석 부탁드립니다.

    • k○○
    • 2021.07.12 17:20
    • 4453

    안녕하세요. 전기 관련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판단기준 135조가 표로 되어 있어서, 번거러우시겠지만, 해석 부탁드립니다.

    수직 이격거리,수평 이격거리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과

    수직 이격거리,수평 이격거리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 제 135조. 한전 25kV 특고압 절연전선은

    수직 이격거리 2.5M, 수평이격거리 1M 두개를 모두 충족해서, 조영재의 위 옆으로 모두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수직이격거리 2.5M ,수평이격거리1M 둘중 하나만 충족해서 조영재와 떨어져 있어도 되나요?

     

    수평이격거리가 1M떨어진 상황이라면 2.5M는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고,

    수평이격거리가 2.5M 떨어진 상황이라면 수직으로 1미터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 하는 분이 있어 정확히 여쭙습니다.

     

    전기가 일반인에게 너무나 어려워서 드리는 질문이오니,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본건 귀하의 7417번 질의와 동일건으로 판단되어 7417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