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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 135조 특고압 가공전선 건조물과 이격거리 해석방법 문의입니다.

    • k○○
    • 2021.07.12 14:46
    • 4848

    안녕하세요. 전기 관련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135조 판단기준이 표로 되어 있어서, 번거러우시겠지만, 해석 부탁드립니다.

    수직 이격거리,수평 이격거리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과

    수직 이격거리,수평 이격거리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 제 135조. 한전 25kV 특고압 절연전선은

    수직 이격거리 2.5M, 수평이격거리 1M 두개를 모두 충족해서, 조영재의 위 옆으로 모두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수직이격거리 2.5M ,수평이격거리1M 둘중 하나만 충족해서 조영재와 떨어져 있어도 되나요?

     

    수평이격거리가 1M떨어진 상황이라면 2.5M는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고,

    수평이격거리가 2.5M 떨어진 상황이라면 수직으로 1미터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 하는 분이 있어 정확히 여쭙습니다.

     

    전기가 일반인에게 너무나 어려워서 드리는 질문이오니,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35조에 명시된 25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건조물의 이격거리 해석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135조 표 135-3에 명시된 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한 최소 이격거리로서 본 조항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조건은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지 못하나, 귀하의 7415번 질의와 같이 귀하 건조물과 특고압 가공전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상방 또는 하방으로 이격된 경우(판단기준 제79조 그림 79-1‘T’)에는 그림 79-2와 같이 이격공간을 산정하는데 현장의 수평 이격거리가 수직 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바꾸어 적용하되, 어느 경우에든 본 표의 이격거리는 동시에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본 표는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로서 귀하 현장의 한전 선로가 중성선일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해석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에 전화 상담시만져도 되는지?’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현장의 전선이 어떤 종류인지 우리 협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바 해당 전선을 직접 만지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신체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필히 접촉해야 할 경우는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