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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KEC 230 2중 천장내 전선관공사 관련 피뢰설비(인하도선)추가문의

    • a○○
    • 2021.07.10 09:58
    • 6045

    안녕하십니까, Q&A [ 7411 ] KEC 230 2중 천장내 전선관 공사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사항이 있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2중 천정 합성수진관 공사 금지와 관련해서 건축물 최상층에서 하층으로 이어지는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공사의 경우 전기/자기적인 영향으로 비 자성체 합성수지관

    공사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1. 피뢰설비 인하도선 공사의 경우에도 위 개정사항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인하도선 공사를 노출로 시공해야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070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KEC의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 개정 내용이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시설에도 적용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Q&A 7411번 질의의 답변과 같이 2021070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KEC의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 개정은 건물의 빈공간(반자 속 포함)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본 조항은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3. 따라서 건축물의 외부 피뢰설비 계통(LPS)KEC 232의 배선공사에서 제외되는 바((KEC 핸드북 p.260 참조), 피뢰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은 KEC 152.2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