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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135조 특고압 가공전선 건조물과 이격거리 문의 드립니다.

    • k○○
    • 2021.07.09 21:00
    • 6175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전기쪽에는 문외한 이어서 두서 없을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전 전주 이설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판단기준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었습니다.

    현재 1미터 거리정도로 너무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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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기준 119페이지에 표 135-3을 보면

    25kV 특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재와의 수직 이격거리는 2.5M, 수평 이격거리는 1M로 나와있습니다.

    근데 혹시, 수평이격거리를 2.5M, 수직이격거리 1M로 두개를 바꿔서 적용해도 되나요?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해도 해당조항에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지요?)

    -----------------------------------------------------------------------------------------------------------

    판단기준 72페이지에 79조 조항에 보면

    ④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방법(이하 이조와 제80조, 제126조, 제131조, 135조제4항제2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에서 이격거리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이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이격거리의 수직 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79-2와 같이 수평이격거리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한다.

    라는 내용으로 79조, 제80조, 제126조, 제131조, 135조제4항제2호도 수직 수평이격거리를 바꿔도 된다는, 법령을 해석하면 25kV 특고압 가공전선이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하는 것도 맞는지요?


    답답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5조 25kV 특고압 가공전선도 79조처럼 건조물과의 수직이격거리 수평이격거리 바꾸어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35조의 이격거리 규정이 동 기준 제79조에 따라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79조제42호는 건조물로부터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상방 또는 하방)으로 떨어진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설명하는 조항으로서 단서조항은 그림 79-2‘T(옆의 위또는 아래쪽에서의 이격거리)’ 영역을 산정할 때 ‘H(수평 이격거리) ‘V(수직 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H’‘V’를 바꾸어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판단기준 제135조제42호에서 특고압 가공선로가 건조물과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본 조항의 설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다만, 단서 조항의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는 상기 답변과 같이 건조물과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진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로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사진으로 정확한 판단이 불가한 바, 한전 전선로의 상태(전압선인지 중성선인지 여부와 전압의 종류), 피복 종류, 귀하 건조물과의 이격상태(전압선이 수평으로 이격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격) 등의 판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가 가능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