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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 보호도체 및 보호본딩도체관련 질의드립니다

    • j○○
    • 2021.07.09 13:21
    • 9531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상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KEC 공부를 하다가 보호도체와 보호본딩도체, 보조보호본딩도체에 대해 차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KEC 112 용어정리를 보면,

     

    보호도체(PE, Protective Conductor)”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말한다.

    보호본딩도체(Protective Bonding Conductor)”란 보호등전위본딩을 제공하는 보호도체를 말한다.

     

    라고 하고, 이때 보호등전위본딩의 용어정리는

     

    보호등전위본딩(Protective Equipotential Bonding)”이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본딩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둘 다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체인 것인데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호도체라는 큰 개념안에 보호본딩도체가 있는 것인가요..?

     

    궁금증이 생겨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KS C IEC 60364-5-54의 부속서 B (첨부자료) 를 참고해보니,

    보호도체는 접지단자와 전기 설비가 연결되어있는것을 지칭하는 것 같고, 

    보호본딩도체는 전기설비가 아닌, 계통외도전부와 접지단자와 연결이 되면 보호본딩도체로 보입니다.

    이때 주접지단자와 연결이 되는지, 보조접지단자와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 보호본딩도체도 주와 보조로 나뉘어지는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제가 첨부해놓은 두번째 그림인 기존의 2019 내선규정의 5240절 접지설비의 접지설비 개요 그림을 본다면, (KEC와 내선규정이 다르고 곧 폐지될거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내용이 이 그림 밖에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보호도체와 보호본딩도체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보호도체’, ‘보호본딩도체’, ‘보조보호본딩도체의 용어 정의는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으며 등전위본딩의 분류와 구성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되, 각각의 개념 및 학술적 이론은 인터넷 또는 관련 기술서적 등을 참고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