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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 KEC 230 2중 천장내 전선관 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 a○○
    • 2021.07.09 07:43
    • 5364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시공품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1' 7/1 개정된 내용 중 2중 천정 내 콤바인드 등의 PVC 합성수지 전선관 사용규제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사항은 19년 11월 개정된 판단기준 180조, 183조 은폐장소의 전기화재 위험에 대한 내용이

    KEC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건물의 빈 공간 접근가능, 접근불가 장소 모두에 대해 화재위험이 있는 합성수지관 공사가

    금지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접근 불가장소만 해당된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2. 2중 천장내 적용가능한 전선관 공사는 232.13.1의 시설조건 4항의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3.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의 경우 전기 자기적인 영향으로 금속관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데

    피뢰설비도 위 개정사항에 포함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2021070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KEC의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 개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상기 공고로 개정된 KEC 232.2의 표 232.2-2는 건물의 빈공간에 전선관 시스템이 가능하나(공사번호 41, 42) 비고의 내용과 같이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본 조항은 접근이 가능한 공간은 물론 접근이 불가한 공간 모두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 232.10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전선관 시스템의 종류는 합성수지관 공사(KEC 232.11), 금속관 공사(KEC 232.12),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KEC 232.13)이므로 본 개정 내용은 상기 답변과 같이 건물의 빈 공간(이중천장, 반자 속 등)에서 합성수지관 공사를 금지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추신) 질의 3은 추후에 수정 후 질의하신 건으로서 본 답변검토에서 누락되었으니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