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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기존건축물에 대한 인하도선 보강설치 건 (공사 건)

    • q○○
    • 2021.07.08 11:11
    • 5646

    기존 건축물에 대한 피뢰시스템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피뢰시스템 보강 중 인하도선의 설치는 아래

    KSC IEC62305-3 표4에 나와있는 간격되로 현장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4 - 피뢰시스템의 등급별 대표적인 인하도선사이의 최적 간격

    피뢰시스템의 등급

    간격 (m)

    10

    10

    15

    20

     

    시공 또는 구조상의 제한으로 설치가 불가할 경우 아래 내용으로 그에 대한 보상설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는데 이또한 면적이 워낙 넓은 상황이라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5.3 인하도선시스템

    E.5.3.1 일반사항 

    시공 또는 구조상의 제한 때문에 건물의 한 쪽 측면 또는 측면의 일부분에 인하도선을 설치할 수 없으면 그 측면에 설치하는 인하도선은 맞은 편 측면에 특별히 보상된 인하도선처럼 설치한다. 이들 인하도선 사이의 거리는 4에 주어진 거리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질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결과 수평도체와 접속 후 내릴수 있는 구간으로 끌고와 4~5가닥을 한쪽으로 몰아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문제가 되는지요?


    규정사항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한 결과이며 그렇지 않을경우 인하도선을 내릴 수 있는 구간만 내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또한 문제가 된다면 현장 여건 상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존 건축물의 인하도선을 보강함에 있어 기준에 의한 시공이 불가할 경우의 시공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피뢰시스템이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 인하도선은 KEC 152.22.‘에 따라 인하도선은 노출된 모서리 부분에 우선하여 설치하되, 피뢰시스템의 등급에 따라 보호대상 건축물구조물의 투영에 따른 둘레에 가능한 한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데, KS C IEC 62305-3E.5.3.1시공 또는 구조상의 제한 때문에 건물의 한 쪽 측면 또는 측면의 일부분에 인하도선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측면에 설치하는 인하도선은 맞은 편 측면에 특별히 보상된 인하도선처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 건물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본 기준은 인하도선시스템 설치에 지장이 없는 신축건물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사례와 같이 현장 여건상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피뢰전문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