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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TRAY 보정계수

    • a○○
    • 2021.07.05 18:03
    • 4371

     케이블 단상 240SQ 1C x 2 x 2조 x 3개소를 한 트레이에 포설하려고 할때

     

    질의1>

    내선규정 표A.52-17 보정계수 4항 환기형 트레이 적용시 다심케이블의 수 2,6 둘중에 적용해야 하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내선규정 표A.52-17 보정계수 ​비고2에의하여 인접 케이블간의 수평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보적계수를 적용 할 필요 는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케이블 1가닥씩 외경의2배를 이격하는것인지 아니면 케이블1조씩 외경의2배를 이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전선의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8조 및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에 의한 허용전류 산출방법을 내선규정 부록 500-2에 소개하고 있는데, 내선규정 표 A.52-17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로서 귀하의 배선이 단상 2선식으로 구성된 6개의 회로일 경우에는 회로의 수(또는 다심케이블의 수)‘6’인 경우로 적용합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표는 회로별로 적용하는 계수이며 비고 2인접 케이블간의 수평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IEC 원본이 케이블 전체 바깥지름의 2로 표현하고 있는 바, 아래 그림의 수평간격 a는 전체 바깥지름 b2배를 초과할 경우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