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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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TRAY 보정계수
케이블 단상 240SQ 1C x 2 x 2조 x 3개소를 한 트레이에 포설하려고 할때
질의1>
내선규정 표A.52-17 보정계수 4항 환기형 트레이 적용시 다심케이블의 수 2,6 둘중에 적용해야 하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내선규정 표A.52-17 보정계수 비고2에의하여 인접 케이블간의 수평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보적계수를 적용 할 필요 는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케이블 1가닥씩 외경의2배를 이격하는것인지 아니면 케이블1조씩 외경의2배를 이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전선의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 및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에 의한 허용전류 산출방법을 내선규정 부록 500-2에 소개하고 있는데, 내선규정 표 A.52-17은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로서 귀하의 배선이 단상 2선식으로 구성된 6개의 회로일 경우에는 회로의 수(또는 다심케이블의 수)가 ‘6’인 경우로 적용합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표는 회로별로 적용하는 계수이며 【비고 2】의 “인접 케이블간의 수평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IEC 원본이 “케이블 전체 바깥지름의 2배”로 표현하고 있는 바, 아래 그림의 수평간격 a는 전체 바깥지름 b의 2배를 초과할 경우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