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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 통합접지 관련 상담 드립니다.

    • i○○
    • 2021.07.05 16:52
    • 5493

    안녕하십니까. 통합접지 관련 상담드립니다.


    KEC 규정이 2022년까지 유예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KEC 규정이 유예 되었어도 통합접지로 시공 시 어느 부분까지 등전위 본딩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KEC 규정에는 방화문, 창틍 등은 등전위 접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과 통합접지공사에서의 등전위본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시행일은 20210101일로서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폐지를 1년간 유예하여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혼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등전위본딩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분류하는데, 전기설비(특고압, 고압, 저압계통)의 접지와 피뢰설비 접지, 통신설비 접지를 통합하는 통합접지는 안전에 대한 보호를 검토하고 등전위본딩을 시설하여야 하는 바,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은 KEC 143, 피뢰용 등전위본딩은 KEC 15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계통외도전부는 KEC 143.1에 따라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방화문, 창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 등전위본딩의 분류 >

       

     

     

     

                           < 등전위본딩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