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393] 통합접지 관련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접지 관련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과 통합접지공사에서의 등전위본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시행일은 2021년 01월 01일로서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폐지를 1년간 유예하여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혼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등전위본딩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분류하는데, 전기설비(특고압, 고압, 저압계통)의 접지와 피뢰설비 접지, 통신설비 접지를 통합하는 통합접지는 안전에 대한 보호를 검토하고 등전위본딩을 시설하여야 하는 바,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은 KEC 143을, 피뢰용 등전위본딩은 KEC 15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계통외도전부는 KEC 143.1에 따라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방화문, 창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등전위본딩의 분류 >
< 등전위본딩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