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392] 분산형전원 단순병렬 관련 질의

    • k○○
    • 2021.07.05 16:23
    • 5482

    안녕하세요

     

    분산형전원 단순병렬 관련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조 20. "단순병렬운전" 자가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이하생략.

     

    위 조항에서 분산형전원의 단순병렬운전을 "배전계통(22.9kV)"이 아닌

     

    전력계통(154kV 또는 345kV)에 연계하는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2. 계통보호검토가 완료됐다는 가정 및 한전과 분산형전원 고객의 합의시에도

     

    역전력계전기의 설치는 필수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분산형전원의 단순병렬운전정의와 역전력계전기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220호는 단순 병렬운전이란 자가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병렬운전을 정의하는 내용이며, 귀하의 분산형 전원을 배전계통(22.9kV) 또는 송전계통(154kV)에 연계하는 것은 동 조 15호의 계통연계를 참고하시되, 연계하는 전압에 대하여는 한전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2조는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한다.”고 안전기준을 명시함에 따라 판단기준 제283조에 명시한 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은 분산형 전원과 한전의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