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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 3220-4의 표3220-2 수전설비 배전반등의 최소유지거리관련 문의의 건.

    • l○○
    • 2021.07.05 13:42
    • 5217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전기실을 E-HOUSE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설계 현황 : 22.9kV, 4MW급 연료전지 발전소 (첨부 도면 참조)

      1) E-House Type -1 : 중앙에 통로가 있는 구조 

      2) E-House Type -2 : 중앙에 통로가 없는 구조

     

    2. 문제점 : 상기 Type-1 Type-2의 경우, E-House 외벽과 Panel간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있지 않음

    3. 해결 방안 : Panel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E-House외벽을 Open가능한 구조로 적용. (첨부 도면 내 Door Opening 반경 참조)

    4. 문의 사항 : E-House벽체가 Open되는 구조로 적용될 경우, 내선규정에 따라 최소유지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필요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실의 공간부족으로 Open 구조의 벽체로 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53조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내선규정 3220-4 수전실 등의 시설에서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전실 벽체를 Open 구조로 시설함으로서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장치와 통로를 확보하고”,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 등을 내선규정 표3220-2에 명시한 최소유지거리 이상이 되도록 보장할 경우에는 수전실의 벽체를 Open 구조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E-House를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면상으로 판독이 불가한 바, 수전실의 벽체를 Open 구조로 했을 때 , 비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내선규정 3220-4 참조)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