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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 풀박스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 r○○
    • 2021.07.02 21:03
    • 10492

    안녕하세요. 

    업무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기공사기사 실기 준비중 풀박스 규정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이 어떤것인지 확인하려고 문의 드렸습니다.

     


     

    풀박스에 대한 내선 규정중

    사용장소에 대하여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장소에 대해서

    최근에 이 규정이 25m 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30m로 그대로라는 말도 있어서

    내선규정 책을 구매하여 확인하려고 해보니 이미 절판이라서 구할 방법도 없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풀박스 사용장소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적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풀박스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지문과 출제 방향 등 제출자(기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험과 관련된 질의는 문제 제출자 또는 참고서적의 저자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내선규정 2225-8은 금속관공사에서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 m을 초과하는 경우는 풀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내선규정은 우리 협회가 발행한 단체표준으로서 내선규정의 성격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5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IEC 국제기준과 IEC에 근거한 KECKECG 1701-2021(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은 금속관공사 유의사항에서 전선관의 길이가 25 m를 초과하는 경우는 25 m 이하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내선규정과 IEC(KEC, 기술지침서 포함)와의 차이점, 경과조치 등에 대하여는 FAQ 게시판 20, 21, 24번 내용을 참고하시되, 본 질의와 관련된 6947번 답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

     

    Q&A 게시판 6947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6947&page=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