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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 접지저항 완화규정

    • q○○
    • 2021.07.01 18:34
    • 5847

    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의한 접지저항 완화규정시

     

    물기가있는장소 또는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장소: 인체접촉전압 15V

    기타장소: 50V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없네요.

     

    일반 주택이나 상가도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로 적용해야 하는지, 인화성/폭발성/침수위험이 있는 장소 등을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접지저항 완화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18조제5항은 저압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해주는 장치(누전차단기 등)를 시설하는 경우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와 장소에 따라 [18-2]와 같이 접지저항 값()을 달리 할 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본 조항의 물기 있는 장소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41-1(p.17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기준 또는 해설서는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나 우리 협회가 발행한 KECG 9101-2011(저압전로의 지락보호에 관한 기술지침)은 이에 해당하는 지락보호 판단 기준을 ‘2종 접촉상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인체가 현저하게 젖은 상태, 금속제의 전기기계기구에 인체의 일부가 항시 접촉하고 있는 상태로서 욕조, 수영 풀, 수조, 못의 주변, 터널 내 등 습기나 수분이 많이 존재하는 장소의 전로 금속제의 전기 기계 기구나 구조물에 상시 접촉하여 취급하는 장소의 전로 주택, 상점 등의 전로 자동판매기, 냉동 쇼 케이스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되,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 대한 현장에서의 판단은 전기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점검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